수요자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전세임대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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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전세임대주택 신청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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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7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군산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34세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층 8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 19세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전세임대 30세대이다.
 
지원 한도액은 5,500만원으로, 전세 지원금의 5%는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의 연 1~2%로, 국민임대주택 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6년 12월 27일)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69만원)이하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소득이 100%(4인가구 539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3인이하 기준 337만원)일 경우 해당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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