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방문판매 피해예방 홍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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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방문판매 피해예방 홍보 집중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7.0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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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농한기를 이용해 방문판매(일명 떳다방)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는 어르신들이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할인·최저가판매 등을 빙자한 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입은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 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정보 제공금지, 환불보장 등의 판매원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포장 뜯지 않기, 물건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등 피해 예방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요령을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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