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는 어르신들이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성행하고 있다.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입은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 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정보 제공금지, 환불보장 등의 판매원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포장 뜯지 않기, 물건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등 피해 예방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요령을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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