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학교나 생활주변 등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안전 사례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겨울방학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맨홀·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 표지판 미흡, 보행 안전 위험요인 등 보행·교통 안전과 담벽 붕괴 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돌출 등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시는 “이와 같은 안전 위험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안전 신고자 1365 봉사포털에 안전시간이 등록되고 실적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봉사시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1건 당 1시간 인정되며, 하루에 최대 4시간, 신고 기간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다만 중복 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인터넷 안전 신문고 포털(safepeople.go.kr)에서 ‘안전 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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