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어선표지판 자신의 어선에 부착해 불법 사용
부안해양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는 어선표지판을 불법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과 공모해 자신의 어선에 부착하고 조업한 김제시에 사는 A씨(50대) 등 2명을 최근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조업을 숨기기 위해 어선위치발신기(v-pass)의 전원을 끄고 조업하는 등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에 차질을 초래하고 어업질서가 혼란된다며 불법 어선이 운항 시 신고를 당부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육상대포차 같은 바다의 대포선박 조업은 어업질서 교란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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