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진발생 피해 걱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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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진발생 피해 걱정 없어요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7.0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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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피시설 지정 및 행동요령 홍보강화 나서


 

순창군이 최근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진대피시설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행동요령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최근 혹시모를 지진발생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시설 13개소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한 후 군청홈페이지에 시설 현황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내진보강했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가 50%감면되고,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 취득세 100%, 재산세(5년간) 50%감면이 이뤄진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이며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스스로 지진 등 재난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지진에 안전한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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