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 -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오는 5월 22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특히,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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