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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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하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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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 교체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한다. 따라서 집중교체 기간 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말까지 표지교체는 가능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다.
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이 변경되며, 본인용(노랑색)과 보호자용(흰색)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오는 8월 31일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아야 하고,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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