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민 주거불안 해소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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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민 주거불안 해소 팔 걷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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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가격 갈등 조정 중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가격 갈등에 전주시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해소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준공된 덕진구 A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온 곳이다.

현재 이 아파트는 세대별 분양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601세대 중 495세대(82%)가 분양전환을 완료했으며, 16세대는 현재 분양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90세대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거주키로 했다.
이번 분양전환 분쟁조정은 지난 2015년 국토부, LH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던 효성임대주택 3개 단지 입주민들을 보호한 데 이어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상반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한 A아파트는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1억5천만원을 분양가격으로 제시했으나, 임차인들은 1억3500만원으로 분양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간담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임차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하자세대 점검과 하자진단 실시 등 문제점을 파악해왔다.
한편, 시는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주거복지정책팀과 사회주택팀, 공공임대주택팀, 해피하우스팀 등으로 이뤄진 주거복지과를 신설한 바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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