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두 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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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두 배로 확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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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소, 기존 생후12개월 미만에서 생후 24개월까지 변경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되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기간을 올해부터는 생후 24개월까지 두 배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했던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2세 미만 영아로, 보건소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물품은 우체국 쇼핑몰과 이마트 등 카드사별 구매가 가능한 구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생후 24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며,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281-6280, 6281)이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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