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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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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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도에‘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전면 개정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조례’시행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에 적용하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폭을 확대해 주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포함 운영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전북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이를 운영한 결과 신고 75건 중 28건이 위반 행위로 판단돼 포상금을지급했다. 과태료는 38건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봉춘 서장은 “특히 비상구 확보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건물주와 영업주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는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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