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렴(고충민원) 해피콜 제도’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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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렴(고충민원) 해피콜 제도’ 본격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0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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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업무 등 전화 설문 조사

완주군은  각종 민원 처리의 사후 점검과, 청렴도 취약분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청렴(고충민원) 해피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렴해피콜 제도는 완주군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공정성, 기타 불편사항 등 6개 항목의 설문을 통해,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부조리에 대한 군민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시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대상 민원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사업, 인·허가 업무, 기타 민원 취약분야 등이 해당된다.

완주군은 청렴해피콜 측정 결과를 매월 조사한 후,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사안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바로 개선하고 부조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감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발생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청렴 해피콜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원행정을 군민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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