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산경영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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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축산경영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02.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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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완주군은 축산인들의 축산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경영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1일 군에 따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엘크, 양, 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 등을 사육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법인이다.

지원형태는 보조+융자사업(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 융자사업(융자 80%, 자부담 20%)으로,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도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관내 조사료 생산량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수확 제조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융자 80%, 자부담 20%)과 조사료 면적을 확보한 경영체(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가 조사료 수확 제조장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보조 30%, 자부담 70%)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와 볏짚 비닐 등을 지원해준다. 사료작물 종자 신청은 추파(4월)와 춘파(전년도 9~10월)로 나누어 전주김제완주축협(063-240-2832), 한국낙농육우협회(02-588-7055) 및 완주군 농업기술센터(063-290-3302)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승기 산림축산과장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계약을 통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경종농가에는 소득안정과 축산농가에는 저렴한 조사료 공급으로 관내 조사료생산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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