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농촌 만들기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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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농촌 만들기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0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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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상태 등급에 따라 kg당 최대 100원 지급

완주군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인상해 농가의 자발적 수거를 북돋운다.

3일 완주군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고,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5곳을 확충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의 등급별 단가를 kg당 A급(90원)은 유지하되, B급은 70원에서 80원으로, C급은 50원에서 7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국고보조가 급당 10원이 더해져, 폐비닐 수거시 kg당 최대 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올해 총 8,000만원을 들여 984톤의 폐비닐을 수거할 방침이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농민들 스스로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수거자(고물상 제외)에게도 지급한다. 

마을 및 개인 수거자는 들녘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팔복동 전주수거사업소 ☎211-7201)으로 직접 반입하거나, 일정량(1톤) 이상 수집 후 공단으로 연락하면 계근전표 발행 뒤 수거전담자가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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