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회 이상 실시될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청소년 고용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여부 ?조리장 청결 여부 ?원료와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건소는 식품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하고 ‘청소년 과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차원 높은 친절 서비스와 안전 음식 제공 등에 대한 마인드 함양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식품 접객업소 질서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식품 접객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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