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토지 이용의무 실태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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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토지 이용의무 실태조사 완료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7.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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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춘희)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286건 742천㎡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의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항목은 농업․임업․주거․사업 등 용도별 이용상황 및 이용의무기간 등으로, 조사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토지 이용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토지는 286건 중 7건으로 나타났다.

토지 이용의무를 위반한 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업용 4건(2,358㎡)은 실제경작을 해야 하나 무단 방치하였으며, 주거용 3건(1,643㎡)은 실제 거주를 해야 하나 미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위토지 7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기간을 지정해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에 한번씩 이행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행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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