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문판매 일명 떴다방이 관내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떴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는 상품을 저가에 공급해 사람을 모이게 하고 말과 행동으로 점차 고가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관내 사회단체와 읍면 이장 단이 앞장서 방문판매업소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료관광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구입 시 연락처, 계약서, 명함을 꼭 받아둬야 한다”며 “상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 반품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으로 필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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