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주민설명회 실시
군산시 해양수산과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 후 불이행 사항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계획을 지난 10일에 계고 및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으며, 지난 16일에는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5층)에서 각망, 실뱀장어업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시의 담당자들에게 생계형 어업인들이 대부분인 무허가 실뱀장어조업자들을 단속할 때 기존 항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쪽으로 유연하게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던졌으며 일부에서는 “타 시·군의 불법어구(각망) 또한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기관에선 불법어구(정치망) 및 무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며 어업인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단속 및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의를 거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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