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구속기소된 의원 의정활동비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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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구속기소된 의원 의정활동비 안준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7.0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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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미지급 한다.

완주군 의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의 및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구속기소 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윤수봉 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최종법원의 무죄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윤수봉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책임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다가오는 제220회 3월 임시회에서 처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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