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3,432필지 결정·공시
전주시가 2017년도 표준지 3,432필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24일까지 받는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한옥마을과 만성동 법조타운, 에코시티 등의 개발 영향으로 전년대비 6.12% 상승(완산구 4.54%, 덕진구 7.70%)했다. 전주시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상업용 토지(금강제화)로 695만원/1㎡이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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