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취약차주 특별관리 필요해
현 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1%p 오르면 한계가구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연간 135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계가구수 또한 6만9000가구가 증가하고, 한계가구의 총 부채 또한 24조7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2016년 3월말 한계가구 수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8.0% 수준이지만,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가계대출 금리가 금융기관별?차주별?대출종류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으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현 수준 대출금리가 0.25%P씩 1%P까지 상승하면 금융부채가 24.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계가구 수도 150.4만 가구(13.8%)에서 157.3만 가구(14.4%)로 6.9만 가구가 증가하고, 이자지급액 역시 755.4만원에서 891.3만원으로 135.9만원이 증가한다고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올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한계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美 연방준비이사회가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순차적으로 인상된다면 한계가구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취약한 가구가 내야 할 이자가 더욱 늘어나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채무상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낮은 소득,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