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총경 김동봉) 생활질서계는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난 2일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과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200미터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며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나 시설을 한 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김동봉 서장은 “정기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난립하고 있는 신.변종업소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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