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 농업인 노후생활 농지연금 받고, 담보농지 경작 추가 소득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가 작년까지 도내 758개의 농가에 농지연금 68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에도 농지연금 사업비 34억원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올해부터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고자‘전후후박(前厚後薄)’형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보다 월지급액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과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1577-7770)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