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김제관내 특정소방대상물 661개소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단속과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자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여부, 건물 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도 전방위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김제소방서는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시설은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조치명령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 할 계획이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방시설 작동 불능상태 등을 적발할 경우 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동탄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력을 총 동원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