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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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7.03.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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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부과분 고지서 발송, 3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남원시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중에 있다. 이번 부과건수는 1만4,097건이며, 부과 금액은 3억6,282만4,050원이다.
 

이번 부과분의 적용기간은 2016년7월1일~12월31일이며,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남원시청 환경과(620-6264, 620-6268)로 문의하여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통하여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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