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6일부터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부담 제도로 환경개선 비용부담 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천연자동차 보급 등 환경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 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