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효성 높여
군산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관내 음심점 이용과 유료관광지 1개소만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나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전통시장 중 한 가지를 추가 이용해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이 추가 되었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인센티브 실적을 살펴보면, 2,50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 99.9%를 집행하여 내국인 1,765명 외국인 1,506명 총 3,271명을 유치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4억3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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