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24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악취배출사업장 대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악취저감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시는 이날 악취저감을 위해 각 회사들이 지켜야할 5가지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법적기준이 현행 750배에서 500배로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시설 개선 등 악취 저감 대책 강구 ▲ 악취방지시설의 세정수 및 활성탄 교체 보고 ▲ 악취취약시기인 하절기 및 심야시간 대 작업시간 조정, ▲ 악취 시설 개선 시 변경신고가 수반될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 수리 완료, ▲ 악취취약시기 등 환경기술인 연락 시 신속한 악취 저감 조치 대응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를 초빙해 ‘악취방지법의 이해 및 악취저감기술’을 주제로 강연도 마련됐다.
시는 올해 1억여 원 예산을 세워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수요에 맞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악취 시설 개선에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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