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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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7.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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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 소재한 한 은행을 방문한 A할머니는 앞에 가는 피해자 B씨가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
 

80세가 되는 동안 남에게 피해 한번 준 적 없고,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본 적도 없었던 A할머니는 다음 주에 예약해둔 치과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던 차에 그만 눈앞에 현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 떨어진 현금을 가방에 넣었고 결국 CCTV 검색과 탐문수사를 통해 집으로 찾아온 00지구대 직원들에게 절도죄로 검거가 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의 죄를 뉘우치며 우는 할머니를 경찰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80세가 되는 동안 범죄경력 등이 전혀없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였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A할머니 사건 등 총 5건을 심의하여 모두 감경처분을 하였다.
 
김성중 익산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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