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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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심사 출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3.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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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30분, 전직 대통령 중 최초… 직접 결백 호소할 듯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날 피의자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다. 현재는 ‘무직’이지만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사법사상 최초의 전직 국가원수 영장실질심사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내린 신속한 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꼭 9일 뒤 검찰청 옆 법원 청사에도 출석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실제 지원한 77억9700여만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등 총 298억2500여만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기도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출석해 혐의를 직접 재판부에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출석에 무게감을 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경력이 가장 짧은 ‘막내’다. 법원 측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강 판사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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