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4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부서 담당자, 실과소 및 읍·면 회계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에 따른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수입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또한 수익사업과 관련된 시설투자비 등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장수군은 2016년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세액 신고·납부를 통해 2억1,4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재원 확충에 이바지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적기 환급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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