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새롭게 달라지는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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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새롭게 달라지는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시행
  • 양용복 기자
  • 승인 2017.04.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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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와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 해주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인 경우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월20만원)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월59만원) 및 기침유발기 치료비(월16만원)도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6.7.1)에게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되며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는 올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등 현금급여사업비에 1억8,9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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