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와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인 경우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월20만원)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월59만원) 및 기침유발기 치료비(월16만원)도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6.7.1)에게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되며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는 올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등 현금급여사업비에 1억8,9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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