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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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4.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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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규칙안 입법예고… 사학기관 투명성 확보

전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들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은 10가지이며,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이다.

등기 누락, 공고 사항 허위 또는 누락 공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1회 위반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회 위반하면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땐 15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1회 위반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과태료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학생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금액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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