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야심찬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행정소송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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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야심찬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행정소송으로 얼룩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4.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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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행정으로 민원인과 갈등키워 행정소송 야기 미완의 도시숲으로 전락위기

2013년 상반기 전라북도에 의해 도시숲 조성사업지로 선정된 신흥동 자연재해위험 정비지역이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지만 인근 토지소유주와 행정소송에 휘말리며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는 2004년 3월,군산시 신흥동 5-4일대 달동네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67동의 집을 이주 시킨후 ‘대규모 도시 숲 조성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지정시 도시숲 조성사업 바로 옆 부지임에도 지구지정에서 빠진 신흥동 28-12번지 토지의 소유주가 개발행위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뒤늦게 시당국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소송과 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토지주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 c씨는 “지난 2015년 토지를 매입 당시의 현황은 진입 도로가 있었고, ‘토지이용계획’에도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었으며, 이후 ‘대규모 도시 숲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는 군산시에 도로 계획에 표시된 대로 포장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담당자가 몇 차례 바뀌면서 ‘포장을 해 준다 안해 준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군산시는 “토지이용계획에 도로로 명시 되어있어도 대규모 개발사업시 실제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지의 여부는 변화된 주변 환경에서 그 도로의 역할이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일”이며 “ 개발행위 또한 이미 대단위 이주민이 발생하였기에 형평성 문제로 해당 토지에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원인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당시에 이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일이고 담당자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에서 빠진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사람이 거주 하지 않았던 부지는 위험지구 지정에서 고려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애초에 이 땅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면서, “오락가락 행정과 공사 진행시 납득하기 어려운 수 차례 설계 변경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재한한 군산시에 절대 불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 ”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시가 야싴차게 준비한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은 토지주와 계속된 갈등으로 일부 통행로 통행이 재한되는등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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