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
익산시는 2016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법인에게 배부를 완료했다.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