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나라별 맞춤형 기준설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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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나라별 맞춤형 기준설정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4.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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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플로니카미드 등 8성분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

농촌진흥청이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등 나라별 맞춤형 기준설정을 강화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으로 검출량이 국내기준의 1/5∼1/100에 불과한 안전한 수준임에도 대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는 성분들이다.

배추의 경우 국내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만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LS) 시행에 따른 안전성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대만은 2015년 10월 5일부터 한국산 배추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對대만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농진청은 그간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고추 등 15작물 70농약의 수입국 식품기준을 반영시킴으로써 일본수출 풋고추 및 고춧가루, 대만수출 사과 등의 전수검사를 해제시키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와 무역장애요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농업연구관은 “그간의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일본, 대만, 홍콩수출 토마토와 파프리카, 들깻잎 등 통관에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IT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나라의 식품기준 변경 시 농약안전사용지침에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지자체와 연계해 수출단지별 품목별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 위반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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