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장을 하고 있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대피장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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