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촉법 개정·임대주택 많이 지어 서민집 해소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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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 개정·임대주택 많이 지어 서민집 해소해줘야
  • 허성배
  • 승인 2017.05.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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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집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 우선 집이 첫 단추다. 아련한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했던 고향 집의 향수? 아니면 사랑하는 이와 첫 살림을 꾸렸던 달콤했던 신혼집의 추억?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고향 집이나 신혼집 같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의 문제 역시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가계가 지출할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 서민 가계의 소비 감소는 골목상권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바닥인 것은 이런 이유 탓이다. 저출산 문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이유지만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환경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대적인 하락 등 그 핵심이 부동산, 특히 그중에서도 집 문제이다. 국민의 관심 순서도 건강, 교육, 취업과 함께 주거 안정이 앞 순위에 매겨진다.

이렇듯 경제적, 정치·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집 문제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민심 수습을 위해 가장 먼저 끼워야 할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집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힘든 허리를 펴게 해주는 복합 처방이 될 것이다.
현재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5.9%인데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더라도 국민 중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에 못 미친다. 새 정부 임기 동안 이를 적어도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직접적인 주거 지원을 받게 되어 서민경제도 살고 국민의 행복지수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직접투자 확대는 물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1, 2인 가구에는 저소득층도 있고, 젊은 청년층도 있고, 신혼 가구도 있고, 고령층도 있다. 이러한 계층을 어떻게 사회가 보듬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안전망으로 규정된 임대주택은 프랑스의 경우 일명 ‘구명조끼’라고도 부를 정도였다.
정부는 저소득층 임차 가구를 위해 작년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95만 호 공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저소득 계층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 계층에는 대학생, 젊은 청년층, 신혼 가구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임차 가구를 위한 정책 대상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불안 계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까지 4년 동안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잘 안다. 임차 가구는 서울시에만 47%에 달한다. 또한. 전·월세 전 환율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강남보다는 강북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는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도시도 마찬가지다. 즉, 단독주택과 강북에서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주거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 테 이, 서울시 SH 공사의 임대주택 등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주체를 지방정부와의 합작으로 바꾸고, 건설 재정 또한 저금리로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민간 자본에 기회를 열어주도록 주택건설 촉진법을 과감하게 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운영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민간합동, 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감면, 일본처럼 상속세 감면, 미국처럼 임대주택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할애하는 조건으로 건설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연히 과도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1, 2인 가구, 대학생, 신혼 가구 등이 인구절벽과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이라는 점이다. 그들을 도와야 우리 장래가 밝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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