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는 장수군자녀 출산장려금을 상향지원(12월말까지),출산가정 세대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수군 인구 늘이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금일 밝혔다.
첫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다섯째아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지원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조례 공포 한 날(5월1일) 신생아를 출산·입양한자 부터 시행한다.
또한 장수 보건의료원은 출산용품을 목욕타올 외 5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 세대에 양육비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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