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사용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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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사용 실태조사” 추진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7.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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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군 관내 200개 마을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은 연면적 500㎡ 이하로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2009년 이전에 건축된 200개 마을회관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석면지도를 작성 관리함은 물론, 석면이 검출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마을회관 보수사업과 연계하여 석면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회관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살고 싶은 청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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