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적극적으로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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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적극적으로 보호하자!
  • 신하은
  • 승인 2017.05.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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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의 회복보다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보면, 범죄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주위의 무관심과   고통 받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경찰서에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전담  조직체계를 갖췄으며,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및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하고,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은 3STEP(공감→지원→   안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공감단계에서는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위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와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의료적 지원 및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단계에서는 사건 진행단계에서의 필요시 신변보호  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CARE요원 상담지원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는 법률적지원, 범죄현장정리 및 거주이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지원하고, 특히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단순연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동행하거나 신청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안정단계에서는 사건처리 이후에도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범죄피해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이웃인 것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모든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하여 많은 관심으로 소외된 범죄 피해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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