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시행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조정조)는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을 앞두고 26일 이서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를 운영했다.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은 노상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행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는 업종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초과 운행 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농어촌.마을버스는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은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 및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 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화물자동차는 올해 1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운행 시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만약 비상상황으로 인해 5시간 연속운행 할 경우에는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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