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수 불법 배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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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수 불법 배출 여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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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업체 8곳 적발

지속적인 불법행위 감시에도 불구하고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들의 환경관리기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이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전년도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위반사업장 8곳(위반율 32%)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사업장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및 폐기물 적정보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미이행 4곳,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곳, 폐기물 혼합보관 1곳 등이다.
새만금환경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 관할기관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사업장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 사업장의 경우 환경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관리의식 제고를 높이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환경청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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