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주, '공사비 甲질'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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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주, '공사비 甲질' 막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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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공사대금도 지급보증 의무화해야

공사비 미지급 등 민간 건축주들의 '갑(甲)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주자와의 대금 지급 분쟁, 불공정 하자 제기 후 준공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민간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면 반대 급부로 원도급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금지급보증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건설사들이 민간 건축주에 맞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민간 발주자의 대금체불 및 지연지급 등으로부터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실효적인 대급지급 확보를 위한 발주자 대금지급보증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민간 건축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총 수주액 164조8757억원 중 민간부문이 117조5000억원(71.3%)으로 공공(47조4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공종별로는 건축(126조6798억원)이 76.8%로, 토목(38조1959억원)을 압도한다.

결국 100조원이 넘는 민간 건설시장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민간공사 이행체계에서 '발주자-원도급자'만 대금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도 맡긴 상태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무엇보다 민간에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원-하도급 간 지급보증은 건설업자가 대상이지만 공사대금은 민간 사업주와 건설업자 간 지급보증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늘어나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누가 부담할 지도 논란꺼리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의 경우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가 쉽지 않고 자칫 '수수료 폭탄'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민간 영역의 100조원 규모 보증을 서울보증보험 등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의 경우 예외규정을 둬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 것처럼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적용범위를 조정해 민간 건설시장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건축주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공사대금 지연 등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로 지난해 7월부터 건축물 착공 때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착공신고서에 서명하는 이른바 '시공자 날인제도'가 재도입돼 시행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 도입으로 매년 50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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