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가혹한 금융권 대출제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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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가혹한 금융권 대출제도 개정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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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 연체의 늪에 쉽게 빠지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연체가산금리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선발생 이자부터 공제해야!  

 
채무자에 대한 가혹한 금융권의 대출제도가 소비자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여신금융제도가 금융사인 채권자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채무자들이 연체의 늪에 쉽게 빠지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부득이 하게 2개월(신용대출 1개월)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할 경우 신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신용한도가 줄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불어난다.
또 신용카드 이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연체를 해소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용회복이 어렵다.
이 같은 처지의 채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신원보증 거부 등 정상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전락해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채무액은 연체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평생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며 심지어는 빚이 상속되기까지 한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현행 여신제도는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채무자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체 시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여신제도를 유연성 있고 공정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맹은 “현재 연체가산금리 6%~9%를 절반 수준인 3%~4% 수준으로 낮추고, 대출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회수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 부활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에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원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채권자, 채무자 당사간의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 등으로 빚을 갚게 해야 하며 자산유동화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양도하는 가격이상으로 채무자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맹은 “신용평가 시 연체정보와 부채수준 등과 같은 과다한 정보비중을 낮추고 소득정보, 납세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즉시 정상적인 신용복원이 필요하다” 밝혔다.
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제도는 채무자가 빚 갚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게 해줘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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