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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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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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이며,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겠다”며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 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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