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가뭄피해 신청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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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가뭄피해 신청접수 실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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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가뭄에 농민도 지치고, 농작물도 지쳐

전북도가 가뭄 장기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해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내용으로는 일반 작물이 고사해 대체작목 전환하는 경우에는 ha당 22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하며, 생육저하로 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약대 22만원/ha을, 가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5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도는 특히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소득보전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그동안 농업재해로 인해 지원하는 피해복구비는 농약대, 종자대, 가축 입식비 등 피해를 복구하는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많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79%를 국·도·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은 낮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농업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오는 맞춤형 보험이다.

또한, 영농철 농작업을 하다 사망·상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도 당부했다.

보험 가입은 해당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기상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농작물, 농업시설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를 해줄 것”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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