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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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모 의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즉각 중단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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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집단행동이란 얼토당토않은 주장 펴

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28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교육청의 징계시도는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조치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28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으로 215명을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분직후 통보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2017년 5월 22일에야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곧바로 징계가 추진되도록 만들었다.
 
검찰이 통보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총 14명으로 기소2명, 면직2명, 기소유예 6명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문제는 검찰의 통보에 도교육청은 9명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고, 기소된 2명의 교사에게는 경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참사 직후 제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으로, 세월호에 가슴 아파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와 검찰은 지극히 상식적인 교사들의 주장을, 권력 입맛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기준과 잣대로 교사들을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의 태도는 그야말로 세월호가 준 뼈아픈 교훈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통보에 따라 기소된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논리도 지나친 보신주의 행태는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양 의원은 끝으로 “이런 징계가 잘못된 형식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가져야할 자세는 아니다. 교육부와 검찰, 교육청 모두 뒷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징계조치를 강행해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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