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행동이란 얼토당토않은 주장 펴
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28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교육청의 징계시도는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조치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28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으로 215명을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분직후 통보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2017년 5월 22일에야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곧바로 징계가 추진되도록 만들었다.
검찰이 통보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총 14명으로 기소2명, 면직2명, 기소유예 6명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문제는 검찰의 통보에 도교육청은 9명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고, 기소된 2명의 교사에게는 경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참사 직후 제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으로, 세월호에 가슴 아파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와 검찰은 지극히 상식적인 교사들의 주장을, 권력 입맛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기준과 잣대로 교사들을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의 태도는 그야말로 세월호가 준 뼈아픈 교훈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통보에 따라 기소된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논리도 지나친 보신주의 행태는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양 의원은 끝으로 “이런 징계가 잘못된 형식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가져야할 자세는 아니다. 교육부와 검찰, 교육청 모두 뒷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징계조치를 강행해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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