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곡예운전 등 교통위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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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곡예운전 등 교통위험행위 특별단속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7.07.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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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함현배)은 하절기 급증하는 오토바이 안전모미착용등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하절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교통위험을 야기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은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4개월간 지속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늦은 밤 주택가 골목길에서 굉음을 울리는가 하면 역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덕진서는 야간 특별단속활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한편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사상자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용자가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퀵서비스 등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이륜차 교통사고 ZERO化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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