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고의사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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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고의사고 일당 검거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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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35명이 검거됐다.

 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 수사1과 지능범죄수사팀는 전국적으로 불법유턴 등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3천만원을 편취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이중 보험사기를 주동한 A씨(22세, 남) 2명, 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공범 2명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총 35명을 검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대로변은 물론이고 비교적 통행이 적은 마을길이나 골목길 등을 가리지 않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업체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들 모두 20대 초반으로 과거 음식점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알게 된 인연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선․후배, 친구들을 돌아가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자녀(만2세)와 부인(임산부)을 사고 차량에 동승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사고처리시 과실 비율이 높고 경찰에 잘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검거된 주동자 및 공범자 외에도 동일한 수법의 가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

 최원석 군산경찰서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가입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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