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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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줘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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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으로 진행, 이의 제기 땐 재심의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징계하려 할 때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징계 관련 안내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밝힌 학생징계 안내 자료를 보면 학생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위원회는 교감(교무부장)이 위원장, 인성인권부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기회를 줘야 한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중 반드시 1개만 조치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등교 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와는 달리 일반 생활교육을 위한 학생 징계는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또 교육적인 차원의 징계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조치를 내릴 수 없다.

도교육청은 부득이하게 퇴학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하고, 상담을 통해 진로상담, 위탁교육의 대안을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학생 징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진행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재심의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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